| ▲ 김기탁의원(청학2동, 동삼1․2․3동) |
영도구의회 김기탁의원(청학2동, 동삼1․2․3동)은 지난 15일 제331회 정례회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지도 감독을 위한 협조공문이 발송됐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대한 관계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란 사물인터넷(IOT)기술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단말기(월패드) 등으로 현관문과 조명 등을 원격 제어하는 시설로 보안관리가 미흡할 경우 입주민 사생활 및 재산권 침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에서 방침이 마련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도구는 2021년 7월 12일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로부터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도서 및 서류 검토 협조 공문을 받았고, 이어서 7월 20일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보안패치, 악성코드 제거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반영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라는 안내 공문을 받았다. 또한 2022년 1월에도 부산시로부터 공사중인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하여 해킹예방 등 보안성 강화를 위해 세대간 망분리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받았으며,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안내 협조 공문을 2월 16일 시달받았다.
이에 김의원은 이렇게 지능형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따르도록 권고하는 공문이 계속해서 발송됐는데도 관련부서에서는 지침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러한 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은 곧바로 구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며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와 관련해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하겠으며, 법령의 재정비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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