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기준 인·허가, 등록 등 면허 보유자에게 44,850건 부과고지
군산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56종에 대해 44,850건, 8억 2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하여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기(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ARS,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소액이라 종종 납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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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 200만 원 부과 |
군산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56종에 대해 44,850건, 8억 2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하여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기(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ARS,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소액이라 종종 납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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