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 10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가능
서울 성동구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ㆍ공동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산정하고 가격검증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됐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10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구청 세무1과, 동 주민센터에 서면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확인, 재조사를 실시하고 (개별주택)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동주택)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11월 20일 조정 및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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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청 |
서울 성동구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ㆍ공동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산정하고 가격검증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됐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10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구청 세무1과, 동 주민센터에 서면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확인, 재조사를 실시하고 (개별주택)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동주택)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11월 20일 조정 및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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