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전수 조사로 행위자 152명·시설 537건 적발, 이달 추가 조사
춘천시가 하천내 불법시설물 정비와 관련 “정부의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정비계획에 따라 사전에 준비된 행정조치”라고 23일 밝혔다.
춘천시는 지난 3월 한달 간 실시한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불법 시설물 537건과 불법 점용 행위자 152명이 적발돼 전면 정비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정비계획으로 진행된 것으로 춘천시는 지난 3월부터 현준태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수조사와 행정처분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불법 점용 행위자 152건과 불법 시설물 537건이 적발됐다.
조사 과정 역시 형식적인 현장 확인 수준이 아니라 하천구역 경계 측량, 인허가 자료와 현황 대조, 행위자 특정 등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전제로 한 법적 증거 확보 절차를 포함해 진행됐다. 이에 더해 시는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 경계가 불분명한 구간은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하천구역 내 시설물과 인허가 자료를 정밀 대조해 행정처분의 정확성과 법적 타당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춘천시는 이같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유시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특히 국가하천인 북한강 내 행위자 미상 불법 점유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을 완료했으며 이르면 내달 15일부터 강제 철거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적발된 불법 시설물들은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까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철거 조치 등 원상복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행정처분이 추진된다. 특히 고질적·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형사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시는 단속이 아닌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행정대집행까지 고려한 사전 준비 단계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강조하며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유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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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시 하천 내 불법시설 집중관리 행정대집행 등 정비 가속화 |
춘천시가 하천내 불법시설물 정비와 관련 “정부의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정비계획에 따라 사전에 준비된 행정조치”라고 23일 밝혔다.
춘천시는 지난 3월 한달 간 실시한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불법 시설물 537건과 불법 점용 행위자 152명이 적발돼 전면 정비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정비계획으로 진행된 것으로 춘천시는 지난 3월부터 현준태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수조사와 행정처분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불법 점용 행위자 152건과 불법 시설물 537건이 적발됐다.
조사 과정 역시 형식적인 현장 확인 수준이 아니라 하천구역 경계 측량, 인허가 자료와 현황 대조, 행위자 특정 등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전제로 한 법적 증거 확보 절차를 포함해 진행됐다. 이에 더해 시는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 경계가 불분명한 구간은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하천구역 내 시설물과 인허가 자료를 정밀 대조해 행정처분의 정확성과 법적 타당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춘천시는 이같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유시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특히 국가하천인 북한강 내 행위자 미상 불법 점유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을 완료했으며 이르면 내달 15일부터 강제 철거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적발된 불법 시설물들은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까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철거 조치 등 원상복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행정처분이 추진된다. 특히 고질적·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형사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시는 단속이 아닌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행정대집행까지 고려한 사전 준비 단계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강조하며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유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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