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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관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8일 대법원에서 노태악 위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 해제를 통보했기에, '선거관리위원회법'제5조에 따라 위철환 상임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위원회의에서 허철훈 사무총장의 면직안이 수리되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강동완 사무차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선거정책실장 및 선거1국장을 6월 9일자로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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