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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청 |
울산 울주군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 허가 등을 받아 각종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경우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 제재 수단이다.
울주군은 다음달 1일 상습 체납자 76명(619건, 2억7천800만원)에게 ‘관허사업제한 예고서’를 발송하고, 다음달 말까지 전화 및 방문 등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자진 납부 기한 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한다.
단, 체납자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일시납이 어려운 분납 확약자는 관허사업 제한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울주군민이 공감하는 세무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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