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봉화군청 |
봉화군의회는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6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승인안건인 △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한우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봉화군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등 총 15개의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 원안 가결했다.
또, 이번에 상정된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5,120억 원) 대비 670억 원이 증가한 5,790억 원으로 주민 복리 및 지역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수정 가결했다.
황문익 예결위 위원장은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사업의 실효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해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전했다.
김상희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이번 임시회에 의결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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