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평창군의회 |
평창군의회는 5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제2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는 3일간 진행되며, 남진삼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이은미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기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2023년도 출자·출연(변경)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을 포함한 15건의 의안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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