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한 가로수 관리 기준 마련
파주시의회
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와의 일관성을 높이고,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공사나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해 가로수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기한을 비용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력히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강화했다.
오창식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수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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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와의 일관성을 높이고,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공사나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해 가로수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기한을 비용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력히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강화했다.
오창식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수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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