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예방활동 및 상황실 운영으로 환경오염행위 적극 대처
대전 서구는 설 연휴 동안 환경오염 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이달 9일부터 2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폐수 배출사업장과 민원 발생 사업장 등 주요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관내 하천 순찰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설 연휴 전·중·후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연휴 전인 2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특별감시 대상 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와 자체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다.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는 환경오염 행위 발생 시 기민한 대응을 위해 상황실을 운영한다.
특별감시 기간 중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필요할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한다면 누구나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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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서구청 |
대전 서구는 설 연휴 동안 환경오염 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이달 9일부터 2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폐수 배출사업장과 민원 발생 사업장 등 주요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관내 하천 순찰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설 연휴 전·중·후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연휴 전인 2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특별감시 대상 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와 자체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다.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는 환경오염 행위 발생 시 기민한 대응을 위해 상황실을 운영한다.
특별감시 기간 중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필요할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한다면 누구나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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