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진대게 위판모습 / (사진제공=울진군)
[프레스뉴스] 배영달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최근 대게자원의 어획량이 감소함에 따라 대게암컷, 체장미달대게 등의 불법포획이 성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예방, 지도에서 단속으로 전환한다.
특히, 지역 대표 특산물인 울진대게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암컷대게, 체장 미달 대게 포획·유통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
이에, 군 보유 어업지도선인 경북제205호를 해상에 집중 배치하여 단속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육상단속반을 우범 항·포구와 주요하천에 주·야간 구별 없이 수시로 투입하는 등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는 암컷과 9센티미터 이하 체장미달의 포획, 보관, 유통 등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우리군 주요 수산특산물인 울진대게의 불법어업 예방을 위하여 지도에서 단속 강화로 전환하여 대게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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