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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군의회 |
증평군의회가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에 나선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직접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정·개정·폐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지난해 주요 내용을 개선하는 개정안도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주민조례 청구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증평군의회는 주민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주민조례 청구 절차 및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읍·면 이장회의에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현수막 및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조윤성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증평군에서 주민조례를 청구하려면 최소 1,587명(2025년 기준)의 서명이 필요하며, 주민조례청구를 비롯해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등의 절차는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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