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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군, 2025년 세정분야 주요시책 설명회 개최 |
정선군은 2월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본청과 읍·면 지방세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세정분야 주요 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세·지방세 무료 현장 상담 계획, 세목별 세원 관리 모니터링 운영, 부동산 공정가격 산정 및 알림톡 서비스 시행 등 세정 업무의 주요 시책을 안내했다.
또한, 4월 예정된 무료 현장 상담과 관련해, 소상공인 등 군민이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이 보다 쉽게 신고·절세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3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공유하여 담당자들이 군민에게 정확한 세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다자녀 양육 자동차 감면 기준 완화, 생애 최초 주택 감면 대상 확대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세금 감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군과 읍·면 공무원 간의 다양한 정보 교류를 통해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율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현안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창우 정선부군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이 강화되어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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