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개량 융자대출 지원…2월 20일까지 신청
경북 영주시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농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 등이며, 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신축(개축,재축 포함)은 2.5억 원, 증축·대수선은 1.5억 원 까지 융자 대출이 가능하며, 농협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 중에 선택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취득세 28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 물량은 총 5동으로, 2월 2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업대상자는 2월 중 선정되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배정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
영주시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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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시청 |
경북 영주시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농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 등이며, 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신축(개축,재축 포함)은 2.5억 원, 증축·대수선은 1.5억 원 까지 융자 대출이 가능하며, 농협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 중에 선택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취득세 28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 물량은 총 5동으로, 2월 2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업대상자는 2월 중 선정되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배정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
영주시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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