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납부하면 세금 4.57% 할인 혜택
신안군은 1월 한 달간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7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해 세액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이며, 이달 말까지 전액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약 4.57%의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연납은 3·6·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받는 것이므로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승계되어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기존 연납자는 재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자만 위택스,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신청가능하며, 납부는 은행방문 또는 신용카드나 전자납부번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주민들에게 절세 혜택과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라며 “조기 납부를 통한 징수 비용 절감으로 지방 세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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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안군청 |
신안군은 1월 한 달간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7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해 세액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이며, 이달 말까지 전액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약 4.57%의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연납은 3·6·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받는 것이므로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승계되어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기존 연납자는 재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자만 위택스,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신청가능하며, 납부는 은행방문 또는 신용카드나 전자납부번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주민들에게 절세 혜택과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라며 “조기 납부를 통한 징수 비용 절감으로 지방 세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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