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서 원안 가결...침수방지 시설 설치 지원 근거 마련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발의에는 김진숙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범위는 침수방지시설 신규 설치의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이내이며, 보수·보강의 경우 1회에 한해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단독주택·소규모 상가의 경우 2백만원까지, 공동주택은 1천만원까지로 규정했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조례안이 공익 증진에 부합한다며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조례에 근거해 앞으로 침수 취약 가구나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다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안이 최종 의결돼 관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 ▲ 이번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김진숙 의원의 모습 |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발의에는 김진숙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범위는 침수방지시설 신규 설치의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이내이며, 보수·보강의 경우 1회에 한해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단독주택·소규모 상가의 경우 2백만원까지, 공동주택은 1천만원까지로 규정했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조례안이 공익 증진에 부합한다며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조례에 근거해 앞으로 침수 취약 가구나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다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안이 최종 의결돼 관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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