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기생충에서 유래한 '톡소플라즈마 검사'는 전국 최초 도입
파주시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사를 실시해 임신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지원한다.
검사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이며, 풍진, 톡소플라즈마, B형간염, A형간염, 갑상선기능, 매독, 에이즈 등 총 7종 검사를 무료 제공한다.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사에 ‘톡소플라즈마 검사’를 포함했다. 톡소플라즈마증은 고양이에 기생하는 기생충에 의해 발생하며, 임신 중 감염 시 태아에게 전염돼 유산이나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전염성 질환으로 규정돼 있다.
검사는 연중 진행되며, 파주보건소·운정보건소·문산보건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혼인신고 전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예비·신혼부부가 건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무료검사를 통해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많은 분들이 검사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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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예비 신혼부부 대상 임신 전 검사 7종 무료 제공 |
파주시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사를 실시해 임신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지원한다.
검사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이며, 풍진, 톡소플라즈마, B형간염, A형간염, 갑상선기능, 매독, 에이즈 등 총 7종 검사를 무료 제공한다.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사에 ‘톡소플라즈마 검사’를 포함했다. 톡소플라즈마증은 고양이에 기생하는 기생충에 의해 발생하며, 임신 중 감염 시 태아에게 전염돼 유산이나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전염성 질환으로 규정돼 있다.
검사는 연중 진행되며, 파주보건소·운정보건소·문산보건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혼인신고 전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예비·신혼부부가 건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무료검사를 통해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많은 분들이 검사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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