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장수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장수군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대상과 보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농작물로 한정되어 있던 피해 대상에 관하여 인명, 임업, 어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인명피해 보상에 대한 사항을 새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있어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의 경우 신체 상해시 최대 500만원, 사망시에는 위로금과 장제비를 포함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한주 의원은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그동안 농작물로 한정되어 있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수군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영농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 |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장수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장수군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대상과 보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농작물로 한정되어 있던 피해 대상에 관하여 인명, 임업, 어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인명피해 보상에 대한 사항을 새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있어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의 경우 신체 상해시 최대 500만원, 사망시에는 위로금과 장제비를 포함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한주 의원은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그동안 농작물로 한정되어 있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수군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영농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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