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선군의회 전경 |
정선군의회는 5월 30일 제289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정선군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4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했으며, 그 외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심의안' 등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했다.
또한 3일간의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을 통해 관내 17개 대규모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선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전영기 의장은 “사업장과 민생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보고 들을 수 있는 회기가 됐다”며,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충실한 법 검토를 통한 업무 추진으로, 군민에게 피해가 가거나,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선군의회도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군의회는 임시회 종료에 이어서 5월 제2차 의원 정례간담회를 열고, 제290회 정선군의회(정례회) 일정을 6월 12일과 13일 양일간으로 결정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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