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6천만원 이내, 3월 20일부터 상반기 접수
울산 북구는 올해 상·하반기 각 50억원, 총 1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북구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과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업무협약을 맺고, 북구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6천만원 이내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2%를 2년간 지원한다. 단 공고일 현재 타 기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 업체, 신청일 현재 휴·폐업 신고 또는 구청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와 울산경제진흥원의 추천서를 받아 7개 금융기관(경남, 농협, 신한, 국민, 부산, 우리, 하나)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3월 20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자금소진 시 까지 가능하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으로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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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북구청 |
울산 북구는 올해 상·하반기 각 50억원, 총 1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북구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과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업무협약을 맺고, 북구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6천만원 이내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2%를 2년간 지원한다. 단 공고일 현재 타 기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 업체, 신청일 현재 휴·폐업 신고 또는 구청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와 울산경제진흥원의 추천서를 받아 7개 금융기관(경남, 농협, 신한, 국민, 부산, 우리, 하나)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3월 20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자금소진 시 까지 가능하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으로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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