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까지 모집…농지 임대료 50%, 농가당 최대 100만 원 지원
제주시는 청년농업인의 농업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의 임대료 50%를 농가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신청을 거쳐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1981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청년농업인으로 2026년 1월 1일 기준 농지은행 임대차 계약을 체결·유지 중인 실경작자이다.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된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2026년 5월 31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하반기 추진 일정은 9월 이후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은 제주시 친환경농정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85농가에 총 4,854만 원의 농지 임대료를 지원한 바 있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고물가 시대에 청년농업인의 실질적인 영농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농업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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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제주시는 청년농업인의 농업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의 임대료 50%를 농가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신청을 거쳐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1981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청년농업인으로 2026년 1월 1일 기준 농지은행 임대차 계약을 체결·유지 중인 실경작자이다.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된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2026년 5월 31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하반기 추진 일정은 9월 이후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은 제주시 친환경농정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85농가에 총 4,854만 원의 농지 임대료를 지원한 바 있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고물가 시대에 청년농업인의 실질적인 영농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농업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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