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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청 |
광주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만 1천522건에 총 9억 4천982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일반음식점, 공장, 통신판매업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동 지역 7천500원에서 4만 5천 원, 읍면 지역 4천500원에서 2만 7천 원이다.
납부 기간은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기한을 경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돼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납부 방법은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다양하게 마련됐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또는 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를 통한 전자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도 이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목으로 납부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납세 편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 도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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