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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장 간담회 |
법제처는 1월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서울시 양재동 소재)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담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농식품바우처’ 전담 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 외에도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취약계층에 국내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전국 단위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업의 근거가 법령에 명시됨으로써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법제처는 간담회를 통해 법령 시행 과정에서 전담 기관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을 듣고, ‘농식품바우처’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그 동안의 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윤재웅 사회문화법제국장은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 법적 근거 위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법제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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