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과 합동 단속으로 친환경 명절 선물 문화 장려
여수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늘(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대형 점포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들이 환경을 고려한 소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명절 선물을 간소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선물 세트를 비롯해 제과류·주류·화장품류·완구류 및 1차 식품 등을 대상으로 포장 재질과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에 대한 표시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위반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사에 전문기관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뿐만 아니라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2차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라며 “유통업체의 포장재 감축 노력과 함께 소비자도 과대포장 제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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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가 오늘(26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대형 점포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
여수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늘(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대형 점포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들이 환경을 고려한 소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명절 선물을 간소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선물 세트를 비롯해 제과류·주류·화장품류·완구류 및 1차 식품 등을 대상으로 포장 재질과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에 대한 표시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위반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사에 전문기관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뿐만 아니라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2차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라며 “유통업체의 포장재 감축 노력과 함께 소비자도 과대포장 제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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