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료관광 활성화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가 의료관광 활성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3일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를 병행해 관광하는 것이다.
개정조례안은 2020년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주요내용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의 등록 권한 사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는 것이다.
방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충남지역 특색에 적합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사업자를 발굴하고, 관련 의료관광상품 개발을 강화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 ▲ 방한일 의원 |
충남도의회가 의료관광 활성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3일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를 병행해 관광하는 것이다.
개정조례안은 2020년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주요내용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의 등록 권한 사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는 것이다.
방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충남지역 특색에 적합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사업자를 발굴하고, 관련 의료관광상품 개발을 강화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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