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
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2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모사업 타당성 사전 검토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종철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시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공모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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