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수군 장정복 의원 |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장수군의회 제3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맨발걷기는 시간과 장소, 복장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지압과 접지효과를 통한 혈행 개선 및 활성산소 체외 배출 등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우리 군에서도 맨발걷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맨발걷기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장정복 의원은 군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맨발걷기를 실천할 수 있게 도시공원이나 주거밀집지역 등에 맨발길을 조성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맨발걷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맨발걷기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복 의원은 “군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맨발로 걷을 수 있도록 맨발길을 확충하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맨발걷기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장수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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