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지급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지급 중지 등이다.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의 연임 및 출장제한기간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 ▲공무국외출장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 삭제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시민을 대표해 선출된 의원인 만큼 징계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를 제한함으로써 청렴한 활동을 독려하고, 공무국외출장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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