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업체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침 개정에 따른 담양군의 대응 방향”
담양군의회 이기범 의원은 지난 18일 제31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업체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침 개정에 따른 담양군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기범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왔으나,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여, 개정된 정부 지침을 적용할 경우 지역 내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주유소, 일부 병원, 대규모 식당 등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어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사회의 큰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을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정부의 지침 개정의 취지와 이유에 대해 군민의 오해와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많은 소상공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의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가맹점 등록 여부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일한 디자인의 가맹점 표기 홍보물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유통과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
| ▲ 이기범 의원 5분 자유발언 |
담양군의회 이기범 의원은 지난 18일 제31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업체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침 개정에 따른 담양군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기범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왔으나,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여, 개정된 정부 지침을 적용할 경우 지역 내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주유소, 일부 병원, 대규모 식당 등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어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사회의 큰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을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정부의 지침 개정의 취지와 이유에 대해 군민의 오해와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많은 소상공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의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가맹점 등록 여부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일한 디자인의 가맹점 표기 홍보물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유통과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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