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기금재원과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한 금액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금액의 비율 정비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소득증대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판매업 등 신설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도모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충북
옥천군, 2025년 신속집행 평가 상·하반기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
류현주 / 26.02.04

경기남부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정기회의 성료… 시민과 함께 비전 그려
장현준 / 26.02.04

사회
구리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건강 지켜요!
프레스뉴스 / 26.02.04

경제일반
조달청, 올해 첫 번째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획 공개 … 323억원 규모 단일규모 ...
프레스뉴스 / 26.02.04

문화
전북자치도,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참여 당부
프레스뉴스 / 26.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