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춘희 평창군의원 |
박춘희 평창군의원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의 전환을 도모하고 평창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다.
조례안에는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했으며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보행자 중심의 환경조성, 불법시설물의 정비, 보행안전문화 활성화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평창군의회에서는 지난 4월에 실시한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시 평창읍 보행여건을 확인하며 보도 및 도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박춘희 의원은 해당 활동의 연장선으로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추진을 장려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은 오는 11일 개회 예정인 제287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춘희 의원은 “노령화, 대중교통 환경의 급변화로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보행약자의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행자가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걷기 좋은 평창군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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