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사장 게임 관련 갑질 의혹 증폭
난기류 경고 미비로 승객 부상 사례 有
(이슈타임)곽정일 기자=대한항공이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에 대해 경고방송이 아닌 대면보고를 하도록 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또 한 번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난기류 경고 미비로 승객 부상 사례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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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사진=대한항공 제공>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입수한 `국토교통부-대한항공 일등석·비즈니스석 안내방송 관련 공문 발송 내역`에서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이 지난 5월 30일에서 6월25일 사이에 일등석과 비즈니스석 안내방송 실시를 놓고 대립했다.
◇ 조원태 사장, 게임하다 경고방송 때문에 끊기자..."개별 안내 하라"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난기류로 비행기가 흔들릴 때 대처 방안을 담은 직원용 안내문을 새로 작성했다.
안내문에는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에는 방송하지 마라. 즉시 적용`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당시 승무원은 "조 사장이 게임을 하다가 난기류 경고방송 때문에 화면이 끊기자 화를 내면서 `터뷸런스 사인(난기류 경고)`나면 개별 안내하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대한항공은 측은 "조 사장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모든 좌석에 방송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도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번에 경고방송 문제를 가지고 국토부와 대한항공이 공문을 통해 대립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 국토부 "좌석 등급 상관없이 안내방송 실시" vs 대한항공 "규정위배 없어"
국토부는 지난 5월 30일 대한항공에 공문을 보내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업무 교범에 명시된 대로 `기내 요란` 발생 시 전 승객에게 안내방송이 시행되도록 내부절차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6월 5일 국토부에 보낸 답변 공문을 통해 "운항규정 위반이 아니고, 반드시 안내방송을 하라는 규정은 국제 기준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6월 7일 "대한항공 운항규정에는 기내 요란 발생 시 좌석 등급에 상관없이 안내방송을 시행토록 규정돼 있다"며 상위등급 좌석이 많은 항공기의 경우 개별안내를 하면 안내 시간이 지연돼 승객 안전이 우려된다"고 재차 공문을 보냈다.
이후 "개선권고를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안전개선명령을 발부할 것"이라고 3차 공문까지 발송하고 나서야 대한항공은 6월 25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일등석·비즈니스석도 경고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물러선 것이다.
◇ 난기류 경고방송은 기본…일등석 비즈니스석에만 방송 금지?
비행기가 비행 중 난기류를 만나면 경고방송을 하는 것은 기본이다. 승객이 난기류로 인한 2차 피해를 대비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난기류의 경우 빠른 전파가 생명이다.
대한항공 측은 "국제 규정을 살펴보면 난기류(터뷸런스) 관련 기내 방송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면서 "오히려 항공사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난기류 방송을 생략하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고 답변했다.
이어 "당사는 국토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6월부터 상위 클래스에도 기내 방송을 재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난기류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서 승객의 부상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지난해 5월 러시아 국영 아예로플로트항공사 소속 보잉777 여객기가 승객 300여명을 태우고 모스크바에서 방콕으로 향하던 중 강한 난기류를 만났다. 당시 기장과 승무원은 갑작스러운 난기류를 예측하지 못해 안내방송을 하지 못했다.
좌석에 있던 일부 승객이 복도 쪽으로 쓰러지고 음료와 여행 가방들이 모두 쏟아지는 등 항공기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고 러시아인 승객 24명과 태국인 승객 3명이 골절상 등의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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