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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시청 |
포천시는 저소득 주민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자립준비청년(자립준비청년이 된 시점부터 39세 이하인 자)이다.
대상자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경기부동산포털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보호종료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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