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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군청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개별주택가격 4월 30일 결정ㆍ공시 평균 1.67% 상승…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고령군은 4월 21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부군수 김충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과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6년 고령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ㆍ의결했다.
이번에 심의된 개별주택가격 8,621호는 지난해 10월 주택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았으며, 심의에 앞서 주택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산정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경제 여건 및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반영, 전년 대비 평균 1.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의결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고령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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