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까지 연납 시 4.58% 감면...연세액 미납부 시 6월, 12월 정기분 부과
충남 계룡시가 오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계룡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초인 2월 2일까지 한 번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납부 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3.76%, 2.51%, 1.26% 등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에 등록된 차량 2만 6427대에 대해 총 61억 2000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으며, 연납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전출하더라도 자동차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위택스·지로 등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연납 기한인 2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기존과 같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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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룡시청 |
충남 계룡시가 오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계룡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초인 2월 2일까지 한 번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납부 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3.76%, 2.51%, 1.26% 등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에 등록된 차량 2만 6427대에 대해 총 61억 2000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으며, 연납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전출하더라도 자동차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위택스·지로 등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연납 기한인 2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기존과 같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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