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소음 초과·번호판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대상
부천시는 올해 4월부터 9월 2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구청 환경건축과,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의 소음 피해와 불법 튜닝 등으로 인한 생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발광다이오드(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 변경 등 불법 구조변경(튜닝),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등록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가림 운행, 소음 허용기준(105dB) 초과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을 임의로 튜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을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최근 불법 튜닝 등 이륜자동차 관련 민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불법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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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남부본부)과 연계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모습 |
부천시는 올해 4월부터 9월 2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구청 환경건축과,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의 소음 피해와 불법 튜닝 등으로 인한 생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발광다이오드(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 변경 등 불법 구조변경(튜닝),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등록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가림 운행, 소음 허용기준(105dB) 초과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을 임의로 튜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을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최근 불법 튜닝 등 이륜자동차 관련 민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불법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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