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부터 10월 24일까지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로 방문접수
부천시는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예산 480만 원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스마트 알림지원시스템(구 재난알림 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재, 정전, 침수 등 긴급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긴급 알림 기능을 강화하고, 단지 내 스마트 알림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시정 홍보와 전자투표 참여율 제고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며, 총사업비의 90% 이내, 최대 120만 원 범위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1순위 비의무관리단지 △2순위 해당 사업 최초 지원단지 △3순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다. 단, 9월 29일 기준으로 스마트 알림지원시스템(구 재난알림 관리시스템) 계약이 진행 중인 단지에 한해 지원하며, 공고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된 단지는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10월 24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관련 서류를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와 세부사항은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동주책 스마트 알림지원시스템 구축 예산을 확보했다”며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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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청 |
부천시는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예산 480만 원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스마트 알림지원시스템(구 재난알림 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재, 정전, 침수 등 긴급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긴급 알림 기능을 강화하고, 단지 내 스마트 알림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시정 홍보와 전자투표 참여율 제고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며, 총사업비의 90% 이내, 최대 120만 원 범위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1순위 비의무관리단지 △2순위 해당 사업 최초 지원단지 △3순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다. 단, 9월 29일 기준으로 스마트 알림지원시스템(구 재난알림 관리시스템) 계약이 진행 중인 단지에 한해 지원하며, 공고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된 단지는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10월 24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관련 서류를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와 세부사항은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동주책 스마트 알림지원시스템 구축 예산을 확보했다”며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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