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2,060원 높은 금액 적용
충남교육청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3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2,060원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2025년 7월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을 알리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으로,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생계비 및 근로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하는 제도이다.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충남교육청 소속 초단시간 노동자이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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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교육청 |
충남교육청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3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2,060원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2025년 7월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을 알리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으로,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생계비 및 근로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하는 제도이다.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충남교육청 소속 초단시간 노동자이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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