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위한 국가의 외교적 협상 의무 명시 4·3특별법 개정 발의 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6월 30일 제주4·3의 진상규명 등 국제적 해결을 위해 국가의 외교적 협상 의무를 명시한 4·3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비례대표)이 대표발의했고, 송재호 의원, 김한규 의원, 위성곤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번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제주4·3의 진상규명 등을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교섭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제주4·3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4·3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에 발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의결 이후 5월 10일 국회에서 발의된 '제주 4·3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그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4·3 발발 당시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미군정 시절의 진상규명이 발 빠르게 진행되어, 4·3 정명의 한 걸음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3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에 발의된 국회 결의안과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과 정명 찾기에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 ▲ 제주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6월 30일 제주4·3의 진상규명 등 국제적 해결을 위해 국가의 외교적 협상 의무를 명시한 4·3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비례대표)이 대표발의했고, 송재호 의원, 김한규 의원, 위성곤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번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제주4·3의 진상규명 등을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교섭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제주4·3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4·3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에 발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의결 이후 5월 10일 국회에서 발의된 '제주 4·3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그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4·3 발발 당시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미군정 시절의 진상규명이 발 빠르게 진행되어, 4·3 정명의 한 걸음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3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에 발의된 국회 결의안과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과 정명 찾기에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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