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장암, 신곡1, 2, 자금) |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장암, 신곡1, 2, 자금)이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가 오는 7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는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기준을 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근거를마련한 조례로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전기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졌다”면서“전기충전소를 빙자한 부대시설 세차 시설이 확대되는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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