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2, 호원1, 2) |
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2, 호원1, 2)이 발의한 '의정부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7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의정부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성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기업의 생산제품 구매활동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개정된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행복콜의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강 의원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해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또한 행복콜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경제, 교통 편의 증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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