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주시의회 정희택 의원 |
경주시의회 정희택 의원은 제277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관점을 말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추진계획 및 지원사업, ESG 경영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정희택 의원은 “기업의 패러다임이 환경과 사회적 가치, 윤리적 경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내 기업이 변화에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ESG경영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ESG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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