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7일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고승철)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회부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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