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주시의회 최영기 의원 |
경주시의회 최영기 의원은 제277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경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마약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됨에 따라 시민에게 마약류의 위험성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경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주시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의 차량 운행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영기 의원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경주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주시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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