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주시의회 김항규 의원 |
경주시의회 김항규 의원은 제277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의 지원범위를 확대 및 세분화해 자율방범활동 증진 및 자율방범대원의 처우를 향상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수탁에 대해 구체적인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해 수탁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여성우선주차장’을 임산부, 영유아, 어르신 등을 아우르는 ‘배려주차구역’으로 전환해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주차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김항규 의원은 “두 조례의 시행으로 지역사회의 안전도가 향상되고, 배려주차구역을 다양한 교통약자들이 함께 이용해 서로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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