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증평군의회 이금선 의원 |
증평군의회 이금선 의원은 ‘증평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시행계획 수립, 스토킹 예방 교육,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밖에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적 안전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스토킹 예방 노력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일 제1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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