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에서 출생등록 한 산모 대상… 최대 50만원
대전 대덕구가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산모회복비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간다.
구는 출산 이후 산후조리와 건강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하고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공공산후조리원은 최대 90% 범위 내 지원) △출산 후 사용한 병·의원 및 한의원 진료비와 검사비 △출산 후 사용한 약국 약제비 및 한약 구입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90%) 등이다.
단, 출산과 직접 관련된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산모회복비 사용 영수증 등을 지참해 대덕구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대덕구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이후 산모의 회복은 가정의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산모회복비 지원이 산후조리와 건강관리에 드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아이 키우기 좋은 대덕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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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대덕구 2026년 산모회복비 지원 안내 카드뉴스 |
대전 대덕구가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산모회복비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간다.
구는 출산 이후 산후조리와 건강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하고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공공산후조리원은 최대 90% 범위 내 지원) △출산 후 사용한 병·의원 및 한의원 진료비와 검사비 △출산 후 사용한 약국 약제비 및 한약 구입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90%) 등이다.
단, 출산과 직접 관련된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산모회복비 사용 영수증 등을 지참해 대덕구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대덕구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이후 산모의 회복은 가정의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산모회복비 지원이 산후조리와 건강관리에 드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아이 키우기 좋은 대덕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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