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면허 종류 따라 차등 부과
부천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 1천 건, 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면허, 영업 신고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5종으로 나눠 1만 8천 원부터 6만 7천5백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로 영업하지 않더라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1월에 부과되는 정기 세목으로,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부 방법과 사전 안내로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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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홍보 포스터 |
부천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 1천 건, 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면허, 영업 신고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5종으로 나눠 1만 8천 원부터 6만 7천5백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로 영업하지 않더라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1월에 부과되는 정기 세목으로,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부 방법과 사전 안내로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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