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경기도 여성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모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영기 의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부모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자녀 진학과정설명회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영기 의원은 “도내 33만여명의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진학과정설명회 교육인원은 2021년 194명, 2022년 591명에 불과하다”며 “설명회를 진행하는 강사도 모두 한국인으로 별도의 통역 서비스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다문화가족의 부모에게는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배우는 교육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현재 다문화가족을 도와주는 서포터즈 제도를 운영하며 공공기관 등 이용시 도움을 주고 있지만 행정 관련 지식을 직접 배우는 과정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진학과정설명회에서도 통역 지원이 가능한지 살피겠다”도 답했다.
| ▲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경기도 여성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모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영기 의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부모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자녀 진학과정설명회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영기 의원은 “도내 33만여명의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진학과정설명회 교육인원은 2021년 194명, 2022년 591명에 불과하다”며 “설명회를 진행하는 강사도 모두 한국인으로 별도의 통역 서비스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다문화가족의 부모에게는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배우는 교육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현재 다문화가족을 도와주는 서포터즈 제도를 운영하며 공공기관 등 이용시 도움을 주고 있지만 행정 관련 지식을 직접 배우는 과정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진학과정설명회에서도 통역 지원이 가능한지 살피겠다”도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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