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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의회 이동수 부의장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목포시의회 이동수 부의장(상동·삼향동·옥암동 지역구)이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지원 대상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목포시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위생 관리를 돕기 위해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본인 확인 절차가 미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서는 △지원권 교부 대상 명확화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및 대리 수령 절차 신설 △부정 사용 시 환수 근거 마련 △시장 지도·점검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특히, 지원권 사용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대리 수령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정당한 대상자에게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이 사업 운영을 철저히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복지 정책”이라며,“이번 개정을 통해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꼭 필요한 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8일 제3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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